금융감독원의 예산 재원인 감독분담금 부과 적정성을 심의하는 분담금 관리위원회가 이른 시일 내에 구성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당장 내년도 예산부터 관리위의 통제를 받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 금융감독원의 예산 재원인 감독분담금 부과 적정성을 심의하는 분담금 관리위원회가 이른 시일 내에 구성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당장 내년도 예산부터 관리위의 통제를 받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금융감독원이 내년도 예산부터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분담금 관리위원회의 통제를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 분담금 관리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금융위설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분담금 관리위는 금감원의 예산 재원인 감독분담금 부과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기구다. 앞으로 분담금 부과 대상과 요율체계, 부과 수준 및 중장기 징수계획 등을 심의하게 된다.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감독과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돈이다. 금감원 예산 대부분(약 80%)은 금융회사가 내는 분담금으로 채워진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은 금감원의 방만 경영으로 분담금이 늘어나 금융회사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금융당국에 예산 통제를 강화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번 분담금 관리위 설치는 그에 따른 후속조치다.

시행령 개정안은 분담금 관리위원회 위원을 총 7명으로 두고, 금융위 소속 고위공무원과 금융위 참여기관(기획재정부·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 및 분담금을 부담하는 금융권(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 6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른 시일 내에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금감원 내년도 예산부터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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