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인 활용법과 천차만별 차감방식…소비자 불만 커져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내년 1월부터 항공사 미사용 마일리지가 순차적으로 소멸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2008년 약관 변경으로 그해 적립한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양사의 항공 마일리지는 탑승일을 기준으로 10년이 되는 해 12월 31일 까지 사용할 수 있다. 대한항공은 2008년 7월,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 10월부터 적립된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2019년 자동 소멸한다. 그 이전에 적립된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없다.

적립된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마일리지로 구매할 수 있는 좌석은 전체의 5~10% 수준에 불과하다. 때문에 비수기에도 성수기 못지않게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하기가 어렵다.

항공사들이 항공권 구매 외에 다양한 마일리지 사용처와 활용법을 내놓고 있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활용법이 제한적이고 차감방식도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1만 마일의 마일리지는 항공사의 제휴사를 통한 마일리지 판매가(롯데 L포인트 카드 판매가 22원)로 환산하면 22만원의 가치가 있다. 하지만 제주도에서 마일리지를 통해 렌터카를 빌리려면 대한항공의 경우 소형차 6500마일, 중형차 8000마일, 대형차 1만3000마일을 차감해야 한다. 소비자가 현지에서 3만 원 정도에 빌릴 수 있는 렌트카를 한진렌트카에서 대여하면 최소 8000마일, 17만6000원을 지불하는 셈이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이용해 그랜드 하얏트 인천호텔을 예약하면 평일 1박에 2만 3000마일이 공제된다. 호텔 홈페이지에서 판매되는 평일 1박 가격은 14만 4000원이다. 대한항공의 테디베어 인형세트는 1만 2000마일, 모형 비행기는 3만 4000마일이 공제된다. 3만 마일인 일본 왕복항공권보다 더 높게 책정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마일리지의 가치가 제각각이다. 마일리지를 이용해 CGV 영화 주말 관람권을 구매하면 1400마일이 차감된다. 이마트에서는 10만 원 이상 구매 시 2800마일을 사용하면 2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미국의 델타항공의 경우 빈 좌석만 있으면 언제든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예매할 수 있으며 자투리 마일리지로 항공권 구매 시 할인이 가능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항공 마일리지를 현금자산과 동일하게 인정해야 한다”며 “항공사들이 마일리지를 활용한 소진처를 확대하고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차감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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