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통신요금 인가·신고제를 전면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하고 오는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의적 통신정책 한계와 과제」라는 주제로 가계통신비 정책 관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존의 사전 규제 중심이었던 요금제에 대한 개혁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이 발의할 것으로 알려진 개정안은 통신 요금 사전 규제를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인가 절차에 대략 2주간의 물리적 시간이 소요되고, 사전 협의 후 인가제처럼 운영되던 신고제를 폐지시켜 보다 다양한 요금제들이 출시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소비자들의 선택 폭을 넓히자는 취지다.

이는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금인가제 우선 폐지 법안과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후신고제 개정안보다 한층 더 강력한 규제 완화 법안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정부의 사전 개입 여지를 완전히 배제시켜 이통사 간 자율적 혁신 요금제 경쟁을 펼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고제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미 국회 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를 골자로 한 요금규제 개혁 법률안은 계류 상태에 있다. 정부와 이동통신사 역시 전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 강력 규제 법안이라는 데에 우선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분위기다.

대다수 선진국은 이미 이동통신 요금에 대한 신고제 등의 사전적 규제 법안들을 폐지해 완전 경쟁 체제를 구축했다. 미국은 사후 규제 형태를 취하고 있고, 영국은 2006년 요금 규제 완화책으로 가격상한제를 폐지했으며 일본 또한 2004년 인가제와 신고제를 전면 폐지했다.

후반기 국회 입법 논의는 오는 10월 진행 예정인 국정감사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의원들이 각각 제출한 개혁안의 세부 사항들을 조율해 실제 입법 성과로 도출시키는 것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통신요금 인가·신고제가 폐지된다면 실질적인 이용자들의 보호가 지속되도록 하는 사후규제 관련 세부규정 마련 또한 과제로 남아 있다.

국회 관계자는 “인가제를 폐지하면 우려되는 이용자 후생 보호 조치를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후규제 절차와 범위 등을 고시하는 등의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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