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현대·기아자동차의 위치정보 무단 수집 의혹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 및 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방통위가 현대·기아차에 위치정보 수집 관련 현장점검을 17일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통지했다.

방통위는 현장점검 시행 1주일 전에 사업자에게 이같은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방통위가 국내 제조업체를 상대로 위치정보 수집과 관련한 현장점검에 나선 것은 지난 2005년 위치정보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방통위는 이번 현장점검에서 현대·기아차가 위치정보 수집 때 이용자 동의를 받았는지, 수집 당시 합법적 방식으로 진행됐는지, 제3자 제공 현황 및 약관 내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수집 관련 실태도 필요할 경우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기간은 3일에서 최대 1주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현대·기아차에 대한 점검이 끝난 이후 에어비앤비와 트리바고, 호텔스닷컴, 호텔스컴바인, 틴더 등 대형 해외 인터넷사업자들도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달 28일 불법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863개 중 위치정보수집 기간이 오래된 미신고 사업자 49개 업체에 처음으로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했다. 당시 미신고 해외업체 35개는 포함되지 않았었다.

이번 점검에서 위치정보사업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방통위가 현대·기아차 등에 대해 조사를 감행한 배경에는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대·기아차는 통신망이 연결된 단말기를 자동차에 부착해 사용자의 위치와 운행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면서도 운전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현대·기아차의 운행정보 수집이 과잉 정보 수집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유명 해외사업자 등 애플리케이선 다운로드 건수가 100만건 이상인 업체 108곳이 위치기반서비스 미신고 사업자라고 밝힌 바 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에 대해 “개인의 위치정보 역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승인받은 약관과 판매 시 약관이 다르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며 필요하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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