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지난 10월 29일 SK텔레콤은 와이브로 서비스 종료 계획에 따라 기존 와이브로 가입자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한 바 있다. 가입자들이 데이터 통신을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LTE 전환 프로그램을 마련해 기존 고객들을 보호하는 요금제를 신설하고, 단말기를 무료로 증정하는 등의 혜택들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존 가입자들이 기존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환가입에 동의해 SK텔레콤이 제공하는 대체서비스를 택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대체서비스는 기존 요금보다 9배가량 비싸 가입자들 사이에서 이같은 전환가입 프로모션은 다소 부당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SK텔레콤 측은 동일한 요금제를 2년간 이용한 이후에는 자동으로 이용이 정지돼 비과금 상태로 전환되고, 고객에게 안내 후 “다시 사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 한해 ‘T포켓파이 요금제’로 전환이 진행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SK텔레콤 측의 10월 29일 보도자료인 ‘SK텔레콤, 와이브로 서비스 올해 말 종료 계획 발표’ 하단 주석에 ‘이용자 보호 요금제는 가입후 2년간 제공하며 2년 이후에는 T포켓파이 요금제로 자동 전환’이라고 명시된 부분과는 명백히 같지는 않다고 볼 수 있다.  

이어 이날 공지사항의 ‘[안내]이동전화 및 WCDMA 이용약관 변경 안내’ [변경후(신설)]의 하단 주석에도 ‘고객이 이용중인 WiBro 요금제에 따라 지정된 WiBro 보호 요금제에 가입하여 24개월간 이용이 가능하며, 24개월 경과시 T포켓파이 10/20 요금제로 자동전환’이라고 명시된 부분과도 다른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때문에 SK텔레콤 측이 내놓은 보도자료나 공지사항에서 분명히 전환가입 2년 이후에는 비싼 요금제로 자동 전환된다는 점을 밝혔는데도,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자동 정지 및 안내 후 전환이 진행된다며 반박하는 모습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설령 고객에게 추가적인 안내를 하겠다고 하더라도, 기존과 동일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9배가량 인상된 데이터 요금제를 사용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오직 해당 서비스 이용을 포기하는 방법만이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이는 와이브로 사업 종료에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 사용자들은 해당 서비스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전환가입에 동의해 대체서비스를 받는 방법 이외에는 별다른 해결책이 없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용자들이 전환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SK텔레콤은 사용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최대한 유사한 조건으로 기존 고객들에게 대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다. 2년간의 현행 요금제 유지 후 단위요금을 인상하면서, 제공하는 서비스들 중에서만 선택을 강요하는 식의 태도는 책임있는 자세라 볼 수 없다. 기존 가입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정상 가격’이라는 것은 기존의 인상 이전의 요금일 것이다. 기존 가입자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서비스 중단 이후 인상된 요금이 ‘정상 가격’이라는 주장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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