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중과, 내년 공시가격 인상 움직임 영향 등

서울의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 서울의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윤중현 기자] 올 들어 자녀나 배우자에게 물려준 주택 물량이 지난 한해의 증여건수를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집값이 올라 양도세 부담이 커지면서 당장 집을 파는 것보다 자녀나 배우자에게 물려줘 절세하려는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28일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주택 증여 건수는 모두 9만 2,178건으로, 지난해 전체 증여 건수인 8만 9312건을 넘어섰다.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주택 증여 건수는 2만 건을 넘어 지난 1년 치보다 40%가량 증가했고, 특히 강남구는 같은 기간 128% 넘게 늘었다.

정부가 9·13대책에서 규제지역내 3주택자는 물론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도 종부세를 중과하기로 하면서 내년부터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증여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내년 초 발표될 주택 공시가격 인상 움직임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양도세, 상속세 등을 줄이기 위한 절세목적의 사전 증여는 이제 부동산 시장에 트렌드가 됐다"며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 세부담이 커져 집을 팔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앞으로 보유세 부담까지 커짐에 따라 주택을 공동명의로 바꾸거나 출가를 앞둔 자녀에게 사전증여하려는 움직임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