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군사대비태세 확실히 유지하며 국민들과 지역 상생”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일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여의도 면적 11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3억 3699만㎡을 해제키로 했다.

이날 오전 당정은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주민 재산권 침해, 지방정부의 개발제한 등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해 필요한 군사시설과 보호구역을 재분류했다고 밝혔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그간 군과 지역주민, 지자체 간 갈등이 많았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재산권 행사 제한을 받기 때문에 관련 민원이 끈임없이 제기돼 왔다”며 “경기도 북부와 강원도 등은 남북접경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대부분 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군사작전상 꼭 필요한 곳은 종전처럼 보호구역으로 유지하되, 그렇지 않은 곳은 과감하게 해제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국방개혁 2.0추진 차원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거 업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결과를 도출했다”면서 “군사 대비 태세를 확실히 유지하면서도 우리 국민들이 지역에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 선제적, 능동적으로 검토하면서 합리적으로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이번 당정협의를 통한 보호구역 해지는 63%가 강원도, 33%가 경기도로 군사시설이 밀접한 접경지역 보호구역이 우선 해제됐으며, 서울·인천을 비롯한 수도권도 다수 포함됐다.

이를 통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군과 협의 없이 건축 또는 개발이 가능해져,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당정은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당정은 민통선 출입절차 역시 간소화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현재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으로 출입하려는 농경인, 관광객들이 각 부대별로 운영하는 출입통제소에서 신원확인 절차 등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모든 민통선 출입통제소에 국방부 예산으로 RFID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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