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로부터 자문·협력·정보교환에 관한 다자간양해각서(EMMoU) 정회원 가입을 최종 승인받았다. <사진=연합뉴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로부터 자문·협력·정보교환에 관한 다자간양해각서(EMMoU) 정회원 가입을 최종 승인받았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산하 의사결정그룹이 지난 6일 한국(금융위·금감원)을 강화된 자문·협력·정보교환에 관한 다자간양해각서(EMMoU) 정회원으로 공식 승인했다고 밝혔다.

IOSCO는 지난 2016년 8월 불공정거래 조사의 국가 간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자문·협력·정보교환에 관한 기존 다자간양해각서(MMoU)보다 한층 더 강화된 EMMoU를 도입했다.

한국이 EMMoU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건 지난 3월이다. 3개월 동안의 심사를 거쳐 지난 6일에 가입이 최종 승인됐다. 한국은 미국과 영국 등에 이은 세계 10번째 정회원 국가다.

EMMoU는 기존 MMoU 보다 금융 거래 정보 외에 회계, 인터넷·통신자료 등 정보교환 범위가 넓고 정보 요청의 신속성 및 보안 절차가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번 EMMoU 가입으로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이 입증되었다”며 “외국 감독 당국과의 불공정거래 조사 등에 대한 국제 공조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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