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구글코리아에 대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조민정 기자>
▲ 국세청이 구글코리아에 대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조민정 기자>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국세청이 구글코리아에 대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세무조사는 해외에 본사를 둔 IT 기업들에게 이른바 ‘디지털세’를 부과하기 위한 사전적 조사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 1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관들이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구글코리아 사옥에서 회계 장부와 전산문서 등의 자료들을 확보했다. 이번 세무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정기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세무조사 착수를 시작으로 구글 같은 해외 IT 기업들에 대한 본격적인 과세가 이뤄지게 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들을 내놓고 있다.

그동안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해외 IT기업들은 국내에서 수조원대의 매출을 올리면서도 세금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줄곧 회피해 왔다. 지난 2016년 기준 구글 플레이는 4조4000억 원, 유튜브에서는 4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으나, 법인세는 200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출 규모가 비슷한 국내 업체인 네이버의 경우 법인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4000억 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중 B2C(기업-소비자간 거래)에 대한 부가세 부과에 대해 합의를 이뤄냈다. 이어 지난 12월 8일 수정안이 통과돼 구글의 인터넷 광고와 아마존웹서비스(AWS) 클라우드 서비스, 에어비앤비 숙박공유 등에 대한 부과세 부과가 가능해졌다.

한편 이번 조사 착수 이유에는 최근 논란이 불거진 고소득 유튜버들에 대한 조사 차원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구글의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 내에서 활동하는 일부 유튜버들은 광고를 통해 상당한 수입을 올리면서도 제대로 된 세금 부과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국정감사 당시 한승희 국세청장은 “고소득 유튜버들의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언급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따르면, 유명 유튜브 채널의 경우 연간 수입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고소득 유튜버들은 개인으로 활동하면서 구글이 해당 유튜버의 개인 계좌로 직접 광고 수익금을 보내기 때문에 소득과 납세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디지털세 부과의 즉각적인 국내시장 도입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기재부 참고자료에 따르면 디지털서비스 공급에 대한 과세는 WTO 비차별원칙에 따라 내외국법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때문에 내국법인 법인세와 함께 중복과세를 받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간접세적 성격으로 인해 수익이 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도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해외 IT 및 다국적 기업의 부당한 조세회피 방지 차원에서 우회수익세를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과세요건이 불명확해 조세법률주의 위반 가능성과 조세조약 상충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들도 국내법 개정만으로는 이같은 해외 IT 기업들의 세금 징수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반응이다. 모든 나라가 합의해야 하는 상황으로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OECD는 2020년까지 과세 기준 고정사업자 개념을 수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U도 디지털서비스 거래에 3% 세율 부과를 위한 조세 정책을 추진 중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