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한진칼의 지분을 9% 보유한 행동주의 펀드 KCGI가 14일 한진칼의 단기차입금 증액이 감사선임을 저지하려는 조치로 보인다며 중단을 요구했다. KCGI가 운용하는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조양호 회장을 비롯한 한진칼 이사들에게 보냈다.

앞서 지난 5일 한진칼은 만기도래 차입금 상환자금 조달 및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단기차입금을 1600억 원 늘리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이 공시대로 진행되면 한진칼의 단기차입금은 총 3250억 원으로 늘어난다.

KCGI는 "단기차입금 증액 결정은 올해 말 기준 한진칼의 자산총액을 인위적으로 2조원 이상으로 늘려 현행 감사제도를 감사위원회로 대체하고 최대주주 의결권이 제한되는 감사선임을 봉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기차입금 증액 결정이 독립적인 감사의 선임을 저지하고 지배주주 강화 방편으로 감사위원회를 도입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면 이사로서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진칼은 입장자료를 내놓고 “차입금 조달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이라며 “공시한 바와 같이 올해 12월 700억 원, 내년 2월과 3월에 각각 400억 원, 750억 원의 만기 도래 차입에 대한 상환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진칼은 “과거와는 달리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 예상돼 차입금을 증액하게 된 것”이라며 “시장 변동에 대비해 유동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회사와 주주 이익을 위한 경영진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자산 2조원 이상을 보유한 기업은 감사선임 대신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자산이 2조원 미만이어서 감사를 선임하면 최대주주만 의결권이 3%로 묶이지만, 감사위원회가 설치될 경우 모든 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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