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부동산업 등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증여세 특례 확대 추진
동산·채권 묶어 담보 제공하는 일괄담보제 추진

부동산·주점을 제외하고, 창업할 때 부모가 준 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깎아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진=연합뉴스>
▲ 부동산·주점을 제외하고, 창업할 때 부모가 준 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깎아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최성모 기자] 창업할 때 부모가 준 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깎아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단 부동산·주점은 제외된다. 또 부동산·채권 등 자산의 종류가 달라도 한꺼번에 묶어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도 도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창업-성장-회수(인수합병 등)-재도전’ 등 4가지 단계별로 지원을 확대한다. 창업 단계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업종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모님이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면 증여한 창업자금은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돼 과세된다. 즉, 증여세 과세 특례는 과세 시점을 부모님 사망 이후로 연기해 창업기업의 자금 여력을 지원하는 제도인 셈이다.

이 특례는 제조업 등 31개 업종에서 창업할 때만 인정되는데, 정부는 특례 범위를 여관·주점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과 부동산업을 제외한 도소매 등 모든 업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창업·자금사용 기한 요건도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 창업, 3년 이내 자금 사용’에서 ‘2년 이내 창업, 4년 이내 자금 사용’으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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