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교섭단체, ‘위험 외주화’ 방지 위한 ‘김용균법’ 처리 합의
文 대통령 “피고발인 신분 국회 출석 바람직하지 않지만, 김용균법 시급”

자유한국당 나경원(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마치고 산업안전보건법 처리 등 본회의 의사일정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자유한국당 나경원(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마치고 산업안전보건법 처리 등 본회의 의사일정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7일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일명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처리와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에 따른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에 합의했다.

이날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오후 회동 직후 본회의 안건과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비롯한 6개 비상설특위 연장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정보위원장 자리를 통 크게 내려 놓겠다”며 “바른미래당에 양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운영위는 오는 31일 소집하고 청와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다만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당초 1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에 대해선 좀 더 논의할 사항들이 있는 만큼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또한 계속해서 이견 차를 보여 온 ‘유치원 3법’은 결국 그 격차를 줄이지 못했다. 따라서 ‘유치원 3법’은 민주당 주도 하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트랙을 통해 ‘유치원 3법’을 처리할 경우 최대 330일이 소요된다.  

한편 청와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으로 결정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김용균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참석을 지시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특감반 관련 수사가 이제 시작돼 피고발인 신분의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제2의 김용균, 제3의 김용균이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연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한병도 수석을 통해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이 같은 뜻을 전했으며 문 대통령은 민생법안과 유치원 3법의 처리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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