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 샌드박스’ 전용 홈페이지 캡쳐. <사진=조민정 기자>
▲ ‘ICT 규제 샌드박스’ 전용 홈페이지 캡쳐. <사진=조민정 기자>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융합법 개정 시행을 앞두고 ‘ICT 규제 샌드박스’ 전용 홈페이지를 31일부터 운영한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산업과 기술에 대해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 혹은 유예시키는 제도다. 이번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실증규제특례와 임시허가, 신속처리 등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소개·절차·신청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오는 1월 3일부터는 홈페이지 오픈과 연계,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내 상담센터가 운영될 예정이며 향후에는 규제 샌드박스 신청과 진행 및 결과 등 전 과정 관리가 가능한 원스톱 과제관리통합기능도 추가될 예정이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관심 있는 기업들에게 밀착 상담을 제공하고 사전에 신청서 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기에 홈페이지와 상담센터를 구축했다”며 “규제 관련 문제로 사업기회를 얻지 못했던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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