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거제 간 남북내륙철도, 평택~오송 복선화 사업 등
GTX-B, 신분당선 수원 광교~호매실 연장은 제외
재정 오남용 우려 목소리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윤중현 기자]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총사업비 24조1000억 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

예타 면제 사업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신청한 70조 원 규모 33개 사업 중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을 연결하는 김천~거제 간 남북내륙철도 사업과 경부와 호남고속철도가 합류하는 병목 구간인 평택~오송 복선화 사업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GTX-B)과 신분당선 수원 광교~호매실 연장은 제외됐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가운데 20조 원 안팎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다. 그러나 최소한의 경제성 검토조차 거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의정부 경전철 사업 등처럼 오히려 지역경제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도 큰 상황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의결,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철도, 도로사업은 올해 예산으로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연구개발(R&D), 공항 건설 등은 내년 예산에 반영한 뒤 추진한다. 2019~2024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립에도 반영해 중장기적으로 뒷받침한다.

총 20조 원 안팎에 달하는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사업도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됐다. 올해 국회에서 확정된 SOC 예산(19조7000억 원)과 비슷한 규모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을 연결하는 김천∼거제 간 고속 간선철도 구축에 4조7000억 원, 호남선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에 1조5000억 원이 투입된다. 또 세종∼청주 고속도로에 8000억 원, 제2경춘국도에 9000억 원, 평택∼오송 복복선화를 위해 3조1000억 원이 각각 집행된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에 포함된 경북 김천∼거제 간 남부내륙철도(일명 서부경남KTX) 노선도 <사진=경상남도 제공>
▲ 29일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에 포함된 경북 김천∼거제 간 남부내륙철도(일명 서부경남KTX) 노선도 <사진=경상남도 제공>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등 인프라 확충으로 사업비 5조7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데, 석문산단 인입철도 사업에 9000억 원이 쓰인다. 또 대구산업선 철도에 1조1000억 원이, 울산 외곽순환도로 건설에 1조 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사업에 8000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이와 함께 서남해안 관광도로 개발에 1조 원이, 영종∼신도를 연결하는 남북평화도로에 1000억 원이 투입되고,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8000억 원이 쓰인다. R&D 투자 등을 지역전략산업 육성으로는 전북 상용차 혁신성장 구축에 2000억 원이, 광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에 4000억 원이, 전남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에 1000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에 4000억 원이,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의 인프라 구축에 2000억 원이 투입된다. 또 지역 도로·철도 이용의 안전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대전도시철도 2호선 사업에 7000억 원이, 도봉산 포천선 사업에 1조 원이, 동해선 단선 전철화에 4000억 원 등이 각각 쓰인다.

하지만 최소한의 타당성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졸속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지역 경기가 반짝 부양되는 효과를 낼 수는 있겠지만 기반시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면 의정부 경전철, 전남 영암 포뮬러원(F1) 사업 등처럼 중장기적으로 지역 경기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예타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주체가 최소한의 타당성을 살피는 것인데 그것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예타 면제보다는 예타가 더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했다고 밝히고, 다만 수도권이지만 낙후된 접경지역 사업 등은 별도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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