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일당 모두 실형 선고, 김경수 지사와도 공모관계 판단

19대 대통령 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가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19대 대통령 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가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30일 19대 대통령 선거 등에서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일명 ‘드루킹’ 일당에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드루킹 일당의 핵심인 김동원 씨에게 댓글 조작, 뇌물공여 등 혐의에는 징역 3년 6개월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도두형 변호사 등 9명에게도 각각 집행유예~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경제민주화 달성에 도움을 받고자 국회의원이었던 김경수에게 접근해 그가 속한 정당과 대선 후보를 지지하며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김경수는 2017년 대선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말했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인 도두형을 고위 공직에 추천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김경수와 2018년 지방선거까지 활동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런 행위는 단순히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대한 업무방해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용자들의 정치적 의사 결정을 왜곡해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형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 과정을 저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드루킹 재판에서 드러난 재판부의 판단으로 인해 김경수 지사에 대한 선고 역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드루킹과 김 지사를 공모관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드루킹 일당은 지난 19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또 드루킹이 인사청탁 등을 대가로 김 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500만원을 뇌물로 준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5천만원의 불법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은 도두형 변호사 역시 유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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