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촬영 위해 ‘기호 5번’적힌 머리띠 잠깐 쓴 것...선거유세 안 해”

 

농구경기장에서 기호 5번 머리띠 한 여영국 정의당 후보 (이정미 정의당 대표 페이스북)
▲ 농구경기장에서 기호 5번 머리띠 한 여영국 정의당 후보 (이정미 정의당 대표 페이스북)


경남 창원 성산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의 ‘축구장 유세’에 행정조치 처분을 내린 가운데 프로농구 경기 중 유세를 펼친 정의당에도 행정조치 처분을 내렸다.

선관위는 2일 정의당 여영국 후보 선거사무소에 공명선거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선관위가 한국당에 보낸 ‘공명선거 협조요청’과 같은 수준의 처분으로 이는 가장 낮은 수준의 행정조치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여영국 후보와 함께 지난달 2일 창원 LG세이커스 홈경기가 열린 창원실내체육과 내 농구경기장에서 ‘기호 5번’이 적힌 머리띠를 착용한 바 있다. 

때문에 선관위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강기윤 한국당 후보가 경남FC 홈경기가 열린 창원축구센터 경기장 안에서 당명이 적힌 점퍼를 입고 유세한 것과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을 어겼다고 봤다.

정의당은 이와 관련해 구단 안내를 받아 경기를 관람했으며 촬영을 위해 기호 5번이 적힌 머리띠를 잠깐 쓴 것 빼고는 선거유세를 펼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다만 정의당의 이번 행정조치는 창원 LG세이커스에 불이익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프로농구연맹의 경우 경기장 내 선거운동에 대한 금지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당의 ‘축구장 유세’로 경남FC는 2일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이하 상벌위·위원장 조남돈)로부터 제재금 2천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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