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대주주 산은이 대기업의 오만함을 용인하고 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대우조선해양 갑질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대우조선해양 및 대주주 산업은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대우조선해양 갑질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대우조선해양 및 대주주 산업은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대우조선해양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피해를 입은 협력업체 대표들이 대우조선해양과 대주주 KDB산업은행에 행정소송을 취하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대우조선의 불공정 행위를 해외 경쟁당국과 선주사에 알리겠다고 경고했다.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과 대우조선해양 갑질피해 하청업체 대책위 관계자들은 대우조선과 대주주 산업은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추혜선 의원은 “대우조선은 불공정 행위를 저질러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까지 받았음에도 협력업체들에 어떠한 피해보상이나 사과도 없이 행정소송까지 제기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다”며 “갑질을 하고 중소기업들을 줄도산시켜도 얼마든지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대기업의 오만함으로, 김앤장을 비롯한 대형로펌들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범석 대책위원장은 “공정위가 대대적인 조사를 통해 대우조선의 내부 자료를 확보하고 두 차례의 전원회의를 열어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처분을 내렸지만, 대우조선은 국내 최대로펌과 계약을 하면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윤 위원장은 “위법행위를 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 협력사지원담당 임원들은 피해 협력업체에 ‘소송에 승소해 피해보상을 받으라’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대우조선은 해당 임원들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해외 경쟁당국에 알려질 경우 현대중공업과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며 윤리경영 이슈에 민감한 해외 선주들도 대우조선에 계속 발주를 할 지 의문”이라며 “대우조선의 하도급갑질 행위를 해외 경쟁당국과 선주사에 알려 기업결합과 발주를 막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우조선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어떠한 입장표명도 하지 않은 채 방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붓고 경영관리를 하면서 관리감독에 소홀했다는 것이다.

추혜선 의원은 “대우조선 대주주인 국책기관 산업은행은 공정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이뤄질 때까지도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법 위에 선 대기업의 오만함을 용인하는 나쁜 정부의 행태를 산업은행이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대책위 기자회견과 관련해 대우조선 관계자는 “기업결합심사 신청은 현대중공업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결합심사를 막겠다는 내용은 현재까지 자세히 아는 바가 없다”며 “공정위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서는 사실관계 및 법률적으로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 서면발급 의무 위반 현황<자료=공정거래위원회>
▲ 대우조선해양 서면발급 의무 위반 현황<자료=공정거래위원회>

앞서 지난 2월 공정위는 의결서를 내고 대우조선이 27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한 하도급 거래에 관한 서면 미교부,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부당한 특약 강요 행위에 대해 부당행위 중지 및 재발방지명령, 법 위반사실 공표와 함께 과징금 108억 원을 부과하고 대우조선을 검찰 고발했다.

공정위는 대우조선이 2012년 9월 12일부터 2016년 12월 30일까지 10개 협력업체에 총 2270건의 선박 및 해양플랜트 구성부분품 제조를 위탁했으나, 그 중 674건에 하도급거래의 핵심내용을 기재한 ‘외주시공계약’ 서면을 협력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674건 가운데 450건은 작업 기간 중에 지연 발급한 것이고, 317건은 작업 종료 후에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조선은 “공정위가 조사대상을 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의 하도급거래로 소급·한정해야 함에도 이번 서면발급 의무 위반행위는 3년을 도과한 거래가 포함돼 있어 법위반 행위를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거래가 끝난 날(위탁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된 경우에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대우조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에 대해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을 구성하는 개별 요소인 ‘시수(작업 시간)’를 낮게 정하는 방식으로 하도급 대금을 낮추는 행위도 ‘낮은 단가에 의해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협력업체의 대우조선 의존도가 절대적인 점 ▲대우조선이 수정추가 공사 대금 결정에 ‘선작업 후정산’을 고수한 점 ▲정산합의서에 총 기성대금만 기재되어 있고 세부내역이 통지되지 않은 점 ▲대우조선이 수정추가작업과 관련한 지급 내용을 기밀 등급으로 관리하고 있던 점 등을 들어 대우조선이 일방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우조선은 김앤장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지난 3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건에 대한 처분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오는 22일 집행정지 신청 건에 대한 심문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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