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에서 김철 한유총 사무국장(왼쪽)이 이정숙 서울시교육청 주무관에게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통보서에 대한 이의제기 공문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에서 김철 한유총 사무국장(왼쪽)이 이정숙 서울시교육청 주무관에게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통보서에 대한 이의제기 공문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결정한 데 대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민간을 향한 국가권력의 부당한 횡포이자 반민주주의적인 탄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22일 한유총은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실태조사 이전부터 ‘법인허가 취소’ 발언부터 들고나왔다”며 “애초부터 한유총을 강제 해산시키겠다는 표적조사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설립허가취소 행정처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받기 위해 법인 취소 결정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서울시교육청의 법인허가 취소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3월 4일 개학연기 투쟁에 대해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규정한 데 대해서는 “일선 유치원의 자발적인 선택이었을 뿐만 아니라 ‘준법투쟁’이었다”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매년 수업일수 180일 이상을 준수하는 이상, 개학일은 유치원 원장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유총의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초법적 권력의 남용”이라며 “과거 그 어떤 정권에서도 시도하기 힘들었던 반민주적 처사”라고 강력 반발했다.

한유총 관계자는 “이번 법인 취소의 본질은 국가 정책에 반대하는 민간단체를 공권력으로 강제 해산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번 사립유치원 사태를 계기로 부단한 자성과 자구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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