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중고차 대출 한도가 차량 시세의 110%까지로 제한된다. 과도한 대출로 빚더미에 오르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중개 실적을 높이려고 중고차 대출을 중개한 모집인에게 판촉비 등 간접수수료를 지급하는 캐피탈업계의 관행도 사라진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9일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10곳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중고차 금융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TF는 우선 여전사의 중고차 대출한도(중고차 구매비 및 부대비용)를 차량 시세의 110%까지로 제한했다. 고객이 차량 가격 보다 과도한 대출을 받아 빚에 시달리는 일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또한 과다대출 여부를 검증하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여전사가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중고차 시세 정보를 적어도 분기당 1회 이상 업데이트해서 최근 실거래가와 비교하게끔 하는 것이 골자다. 또 고객이 대출금 세부 내역을 대출 약정서에 직접 써넣게 된다.

TF는 아울러 여전사가 중고차 대출을 중개한 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한도를 정하고, 간접 수수료 지원 관행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전사는 대출 모집인의 중개 수수료가 법정 상한을 넘지 않도록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해야 한다.

또 중개 실적을 높이기 위해 여전사가 대출 모집인에게 지급하던 판촉비와 해외여행비 등 간접 수수료는 더 이상 지급할 수 없게 됐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중고차 대출과 관련성, 대가성 있는 비용을 모두 중개 수수료에 포함하도록 했다. 중개 수수료 지급 시 법정 상한선을 지켜야 하므로, 자연스레 간접 수수료가 사라질 것이란 판단이다.

이 밖에도 TF는 여전사와 대출 모집인 간 업무위탁계약서를 표준화하고, 여전사의 모집인 관리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보의 비대칭성, 시장 경쟁 심화로 중고차 관련 소비자 민원이 해가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보호 시스템도 강화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소비자 민원은 인터넷 접수 기준 2015년 28건에서 지난해 175건으로 6배가 됐다.

이 밖에도 여신금융협회는 정보 제공을 위해 홈페이지에 중고차 시세 정보를 노출하고, 안내문을 주기적으로 공지하는 등 ‘대출 금리 비교공시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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