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경선 원칙’, 권리당원 확보 경쟁 과열...허위 주소 기재 당원 늘어나

더불어민주당 총선공천제도기획단 단장인 윤호중 사무총장이 3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21대 총선공천제도를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 후보 공천 시 여성, 청년, 장애인 등의 정치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천룰을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총선공천제도기획단 단장인 윤호중 사무총장이 3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21대 총선공천제도를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 후보 공천 시 여성, 청년, 장애인 등의 정치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천룰을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총선 공천룰이 ‘현역 경선’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권리당원 모집 과열로 인한 허위 당원 모집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여당 공천기획단은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으며, 발각된다면 엄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총선공천제도기획단은 공천 과정에 있어 현역의원은 경선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으며 경선방법은 국민참여경선으로 하고 권리당원 50%와 권리당원이 아닌자(안심번호선거인단) 50%로 구성하기로 했다.

현역의원에 있어 경선이 원칙이 되는 만큼 권리당원 확보는 경선을 좌지우지할 핵심 포인트다. 또한 권리당원의 경우 경선에 선거권을 가지려면 권리행사 시행일인 2020년 2월 1일의 6개월 전인 오는 8월 1일 이전에 입당해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때문에 각 후보들은 권리당원 확보가 경선의 승패를 판가름할 수 있는 잣대인 만큼 권리당원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허위 당원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당의 관리시스템이 당원이 제출한 실제 주소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실제 거주지가 아닌 타 지역의 후보 지지를 위해 그 지역 권리당원으로 허위 기재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예를 들어 서울 지역에 사는 당원이 경기도 지역에 출마하는 후보를 위해 실제 거주지인 서울이 아닌 경기도 지역에 권리당원으로 가입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총선공천제도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사무총장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 당시 “(허위 당원이) 폐단에 대한 보고는 받고 있지만 당헌 관리시스템의 전산망과 연계되지 않아 (당원의)민증 주소지는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확인하는 별도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지만 공개할 경우 이에 또 다시 대응할 수 있는 만큼 그 방법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총선공천제도기획단 간사를 맡고 있는 강훈식 의원도 16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허위 당원 문제는 시스템을 통해 막을 수 있으며 보완해나가고 있다. 또 허위 당원도 소수에 불과하다”면서도 “만약 허위 당원으로 적발된다면 반드시 엄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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