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내년부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위치정보사업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경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신용카드·서면·전화·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이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동의를 받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지만 그 구체적인 방법을 담지 않고 있었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 시행령이 동시에 개정된 점을 고려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법정대리인 동의를 확인하는 방법을 구체화함으로써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고, 누구나 쉽게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가 보다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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