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관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지난 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돼 검찰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관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지난 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돼 검찰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에 대해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바이오 관계자가 증거인멸이 아닌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 5월 25일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52일 만이다. 검찰은 이달 5일부터 김 대표를 수차례 다시 소환해 사건 본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 의사결정 과정을 조사해왔다.

검찰은 이날 김 대표와 함께 회사 회계처리를 주도한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CFO)인 김모 전무와 재경팀장인 심모 상무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다.

김 대표 등은 지난 2015년 말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5000억 원 늘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삼성바이오는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으로 인한 부채 1조8000억 원을 재무제표에 반영할 경우 자본잠식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회계처리 기준 변경에 따라 흑자기업으로 전환했고 지난 2016년 11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다.

검찰은 이들이 합병 전 분식회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지난 2016~2017년에도 추가로 분식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김 대표와 김 전무는 삼성바이오의 상장 이후 상여금 명목으로 규정된 절차를 밟지 않고 회삿돈 수십억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한편 검찰은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부풀린 동기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구도와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5년 5월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성사되면서 그룹 지배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바 있다.

검찰은 다음 달로 예상되는 검찰 간부 인사 뒤에도 삼성바이오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사 내용을 더 다진 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소환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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