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녹십자엠에스는 검찰 고발까지

[폴리뉴스 박현 기자]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이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헌혈용 혈액백 공급과 관련해 입찰 단가를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각 58억200만 원, 18억9600만 원 등 과징금 총 76억9800만 원을 부과하며, 녹십자엠에스와 소속 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양사가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에서 예정 수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한 데 따른 조처다.

양사는 지난 2011년과 2013년, 2015년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3건의 혈액백 공동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7대 3의 비율로 예정 수량을 나누고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사전 합의대로 녹십자엠에스는 70%, 태창산업은 30%의 물량을 투찰한 가운데 양사는 3건의 입찰에서 모두 99% 이상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받았다.

이들 양사는 2011년 혈액백 입찰과 관련해 낙찰자 선정 방식이 종전 최저가 입찰제(1개 업체 100% 납품)에서 희망 수량 입찰제로 변경되면서 일부 수량에 대해 벌어질 경쟁을 피하려고 사전 담합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희망 수량 입찰제는 최저가 입찰자부터 희망하는 예정 수량을 공급하고 후순위자가 나머지 물량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양사가 대한적십자사와 맺은 3건의 계약은 계약연장 규정에 근거, 별도 협상 없이 지난해 5월까지 연장돼 양사간 합의 효과가 지속됐다. 그러나 이후 담합 합의가 파기되고 나서 지난해 투찰률은 66.7%로 뚝 떨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혈액백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진행된 담합 행위를 적발, 엄중히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건강‧보건 분야 등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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