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호소...검찰은 2차례 형집행정지 ‘불허’
법무부 “형집행정지는 검찰 고유권한이지만 수술과 치료 위해 외부병원 입원 결정”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좌측 어깨 부위 수술을 위해 16일 외부병원에 입원한다.

법무부는 11일 “박 전 대통령의 어깨 통증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최근 서울 소재 외부 병원에서 정밀 검사한 결과 좌측 어깨 부위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과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고려하여 추석 연휴가 끝나는 이달 16일 입원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를 호소하며 두 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서울구치소는 구치소 소속 의료진의 진료 및 외부 의사의 초빙진료·외부병원 후송 진료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치료를 진행해왔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올해 4월 17일 “불에 덴 것과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가 기각됐다.

이어 지난 5일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 지병이 악화됐다며 형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서를 다시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지만,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임검(臨檢) 절차 등의 과정을 거쳐 ‘불허’ 의결을 했다.

당시 검찰 측은 “박 전 대통령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한 결과 현재 상태가 ‘형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의결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형집행정지 결정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통한 검찰의 고유 권한이므로 법무부가 관여할 사안은 아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수술과 치료를 위해 외부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법무부는 “수술 후 박 전 대통령이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 및 외래진료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공직윤리법 위반 혐의와 뇌물 혐의를 분리선고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 고법에 파기환송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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