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횡령‧배임‧증거인멸 교사 혐의…영장심사 결과 이르면 16일 나와
[폴리뉴스=이경민 수습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에 대해 16일 새벽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조 씨에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와 허위공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일단 적용했다. 조 장관 가족에게 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사모펀드의 운용사인 코링크PE를 다른 사람 명의를 앞세워 운영하면서 사모펀드 투자업체인 웰스씨앤티의 자금 10억3000여만 원을 부당하게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조 씨가 이 자금을 수표로 받아 명동 사채 시장에서 현금화한 것으로 보고 사용 내역을 확인 중이다.
또한 조 장관 인사청문회 이전에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도 있다. 인사청문회 이전 웰스씨앤티 대표 최 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 자금 흐름에 대한 진술을 하지 말도록 지시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사모펀드 운용 과정에서 13억5000만원만 투자받기로 했는데도 금융당국에는 74억여 원의 출자금을 받는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도 있다.
조 씨는 해외 도피 중이었지만, 지난 14일 국내로 들어와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 코링크PE 대표 이 모씨와 웰스씨앤티 대표 최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범행 관여 정도를 따져봤을 때 ‘주된 역할’을 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은 조 씨이므로 조 씨의 구속 가능성은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검찰은 조 씨를 조사하며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씨가 사모펀드 운영에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수사 중이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가 투자한 WFM으로부터 7개월간 1400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조씨가 정 교수의 투자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자문료 명목으로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조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심리한다. 조 씨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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