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대규모 원금손실로 논란이 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펀드판매 수수료 체계 검토 방침을 시사했다. DLF 판매로 은행 등 금융사가 받는 수수료 수익이, 고객이 받는 DLF 만기 약정수익의 2배가 넘기 때문이다.

윤 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펀드판매 수수료 체계 검토는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DLF 판매와 관련해 “고객에겐 4% 수익을 주고, 금융회사는 (고객의 펀드 투자금액) 10%를 수수료로 떼어먹는 구조”라며 “펀드판매 수수료 체계의 전면 검토”를 주문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윤 원장도 “10%에 근접한 이쪽(금융회사들)의 수익과 4% 정도의 (투자자) 수익을 교환한 거래라고 생각된다”며 유 의원의 주장에 동조했다.

실제로 지난 10월 1일 금감원이 발표한 ‘해외금리연계 DLF 관련 중간검사 결과’를 보면, 독일금리 연계 DLF 판매에 따른 금융사별 수수료는 상품을 판매한 은행이 1.00%, 펀드를 운용한 자산운용사가 0.11%, DLF 편입 증권(DLS)를 발행한 증권사가 0.39%, 상품을 기획한 외국계 투자은행(IB)가 3.43%다.

DLF 투자 고객의 약정수익률이 6개월 기준 2.02%(연 4%) 수준인 반면, 금융사들은 총 5%(연 10%)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긴 셈이다.

이를 토대로 계산해보면, 고객이 DLF에 1억 원을 투자한 경우 은행은 100만 원, 자산운용사는 약 11만 원, 증권사는 약 39만 원, 외국계 IB는 약 338만 원을 DLF 만기 때 수수료로 받는다.

즉 금융사들이 거둬드린 수수료의 총합은 488만 원으로, 고객이 펀드 만기 때 받게 되는 약정수익 202만 원의 2배를 넘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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