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렇게 말했다’ ‘검찰은 이렇게 주장했다’가 정확, 그런 기사 봤나?”

정연주 전 KBS 사장은 11일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의 <알릴레오>와 KBS 간의 공방으로 ‘검언유착’이 도마와 오른 것과 관련 “최고 권력집단인 검찰하고 늘 같이 하면서 기자들이 검사화, 검언 동일체가 돼 버렸다”고 주장했다.

정 전 사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검찰과 언론이 유착돼 있다는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검찰 기자들의 출입처 시스템을 보면 아마 다른 기자실보다 기자실 문이 가장 높고 들어가기가 가장 힘든 굉장히 폐쇄적이고 배척적인  집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기자인가 검사인가 생각이 많이 든다. 왜냐하면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보면 그 쓰는 내용들이 검찰의 틀, 검찰의 프레임, 검찰의 논리, 검찰의 자세와 똑같다”며 “검찰에 의거라기보다 그와 일심동체된 입장에서 쓰는 것 같다. 기자라면 근본적으로 의문을 제기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검찰 출입기자들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혐의라는 건 의심이고 범죄에 대해 의심 받고 있다는 하나의 가설일 뿐이다. 검찰이 가진 논리와 가설과 그림들은 검찰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그런데 그걸 기자들은 마치 팩트, 확인된 생각한다”며 “어떤 기사를 쓸 때 ‘검찰은 이렇게 말했다’ ‘검찰은 이렇게 주장했다’ 이게 가장 정확한 검찰 관련 기사다. 그런데 그런 기사 봤나?”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출입처를 없애고 브리핑제도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검찰의 피의사실 유포와 관련해서 그건 정말 단 한 번만이라도 피의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에 그에 대해서 대단히 엄중하게 물어서 엄중한 벌을 내리는 케이스가 하나 나와야 된다”고 밝혔다.

피의사실 유포와 관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지난번에 국정농단 특별법에서 아주 좋은 전례를 보여줬다. 일종에 햇빛정책이다. 그게 뭐냐 하면 수사 진행 과정을 브리핑하는 것”이라며 “음습한 곳에서 피의사실 흘리고 주고받는 과정에서 온갖 의혹과 잘못된 왜곡이 생산 되는데 그걸 햇빛으로 드러내 브리핑하면 국민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이를 위반한 경우 엄격하게 처벌하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전 사장은 KBS의 김경록 PB 인터뷰 보도 문제와 관련 “검찰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검찰 논리와 검찰의 프레임에 매몰돼 있다고 보는데 혹시 KBS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느냐 지금 차분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KBS 기자라면 검찰의 의도가 뭐라는 것도 보여줬다면 공영방송으로서 그 가치가 오히려 더 돋보이지 않았을까, 같이 휩쓸려가지 말고 어떤 독보적인 그런 입장을 취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KBS에서 김경록 씨하고 인터뷰한 그 녹취록이 나왔지 않나? 저도 그 녹취록을 다 읽어봤는데 굉장히 아쉬웠다”며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고 나와서 만든 나온 뉴스가 9월 11일, 12일자인데 제가 볼 때 물론 기사를 쓸 수도 있지만 그렇게 뉴스가치가 뛰어난 그 사람을 1시간 동안 인터뷰해서 왜 그런 곳에만 빠져들었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훨씬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었고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를 끄집어 낼 수 있었고 그래서 검찰에서 제기하는 의혹이나 이런 것들을 잠재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걸 놓친 게 아닌가, 너무 작은 것들에 매몰된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생긴다”고 했다.

또 정 전 사장은 “이번에 KBS 내부서 보직 사퇴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고 하는 그 기자들은 이명박, 박근혜 시절 9년여 동안에 피해를 많이 당하고 고초도 많이 당하고 힘든 세월을 보낸 후배들”이라며 “그런데 이제 지금 이런 곤욕을 치르고 있는 셈”이라고 해당 기자들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고생한 친구들이 크게 상처를 안 입었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내부에서 차분하게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서 스스로 한 번 되돌아보는 일을 하면서 해법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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