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조국이 마녀사냥 피해자라는 것은 옳지 않아” 
이재명 “전관예우 기대하지 않아…공무원 개입·기초지자체 구명운동설 말도 안 돼”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동병상련으로 말씀드렸다”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지금의 상황이 “마녀사냥에 가깝다”고 말한 것이 적절한 것이었느냐는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대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답이다. 지난해 국감처럼 대부분의 질의가 ‘혜경궁 김씨 논란’,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 이 지사 개인과 관련된 사안에 집중돼 있진 않았지만, 올해도 역시 경기도정에 대한 정책질의보다는 여전히 이 지사 개인 문제에 대한 질의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작년의 소위 ‘이재명 국감’과 다를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오전 경기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국정감사에서 “당시 조국 후보자가 마녀사냥의 피해자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 모든 혐의가 드러나 (친인척이) 구속되고 장관직도 사퇴하고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이렇게 애기한 것이 적절한 것이었느냐”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에 “언론 플레이가 과도하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공인이든 사인이든 중범죄든 아니든 헌법상의 원칙은 지켜야 한다, 제 가족이나 저도 많이 당했다. 동병상련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원칙의 문제”라고 대답했다. 

또한 안 의원은 “이상훈 변호사가 현재 이 지사 배정 사건의 대법관과 함께 근무했던 분이다. 전관예우를 기대하는 것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이 지사는 이에 “절대 아니다”고 강하게 부인하고 “법리적으로 뛰어나신 분”이라며 해당 변호인 선임이유를 밝혔다.

김영우 한국당 의원은 도 산하 기초단체가 이 지사 구명운동에 서명하지 않으면 도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못할까봐 눈치 보면서 도의 압박을 받고 있으며, 도 공무원 역시 이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몇 가지 사실관계가 잘못됐다. 공무원의 서명 운동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재판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또 기초자치단체가 도의 압력을 받아서 구명운동에 참여한다는 말은 처음 듣는 얘기”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 9월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지사 측과 검찰은 지난달 11일 2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고, 이르면 12월께 대법원 판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지사직에서 내려와야 하며, 향후 5년간 피선거권 박탈로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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