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읍 운림리, 용평리, 백연리, 교산리(두산마을 제외), 인당마을 우선 실시

음식물류 폐기물 문전수거 홍보지<제공=함양군>
▲ 음식물류 폐기물 문전수거 홍보지<제공=함양군>

경남 김정식 기자 = 경남 함양군은 2020년 1월 1일부터 함양읍 일부지역 내 가정주택 음식물류 폐기물(이하 ‘음식쓰레기’)을 집 앞에서 수거하는 ‘문전수거(門前收去)’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현재 종량제봉투를 이용해 음식쓰레기를 담아 인근 배출지점에 놓으면 수거해왔다.

이 제도는 길고양이에 의한 종량제봉투 훼손, 음식쓰레기 폐수발생에 따른 악취 유발 및 인․도로 환경 저해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문전수거 제도는 함양군에서 배부하는 전용수거용기(5리터)에 음식쓰레기를 담아 마트 등에서 납부칩(종량제봉투를 대신하는 수수료 납부확인증, 100원)을 구입, 가정 현관이나 대문 밖에 배출하면 된다.

해당되는 지역은 함양읍 운림리, 용평리, 백연리, 교산리(두산마을 제외), 인당마을이며, 수거요일은 월,수,금요일 주3회로 배출자는 일,화,목요일 저녁시간대에 배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12월 중순부터 수요조사를 통해 전용수거용기를 배부하고 배출요령을 홍보할 계획”이라며 “음식물 쓰레기 문전수거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배출시간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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