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25가 계산대가 없는 미래형 편의점인 서울 을지스마트점을 개장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고객이 QR코드를 통해 편의점에 입장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GS25가 계산대가 없는 미래형 편의점인 서울 을지스마트점을 개장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고객이 QR코드를 통해 편의점에 입장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유재우 기자]편의점 업체들은 ‘명절 자유휴무제’라는 업체 자체 규정에 따라 신청한 점포에 한해 연휴 기간 중 휴무를 부여할 수 있는데 점주들은 지난 추석 연휴를 처음으로 이번 설 당일에도 휴무를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가맹점주 스스로 본인의 매장 상황을 고려해 명절에 휴무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제도다. 제도 도입 전에는 점주가 개별적으로 지역영업본부와 협의를 통해 휴무를 결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낮았다. 그러나 제도 도입 후에는 각 점주가 개별 신청하는 제도를 본부에서 전체 일괄 확인하는 방식으로 고쳐 명절 전에 전체 공지해 휴무 의사가 있는 점주에게 마감 전까지 보다 자유롭게 의사 여부를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자유 휴무제’를 정식으로 도입해 운용하는 업체는 CU와 GS25이다. 특히 CU는 지난 추석부터 정식 적용해 업계 최초다.

CU는 올해 설 당일 휴무 여부 조사를 지난 6일부터 점주들에게 공지하고 17일에 신청 접수를 마감했다. 그 결과 이번 설 연휴를 앞두고 1300여 개 CU점포가 휴무 신청을 했다. CU 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점주의 휴무 요청을 CU 본사가 거부한 적은 없다”며 “점주가 미처 공지 확인을 못했을 경우 상생협의회를 통해 재차 접수를 요청하면 최종 집계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GS25의 경우 지난 16일까지 집계한 설 당일 휴무 신청 점포는 약 1000개점으로 900~1000개점이던 지난 추석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마트24는 가맹점들로부터 지난 16일까지 설 명절 휴무 신청을 받았다. 이번 설에 휴무를 희망한 점포는 1242곳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는 소폭 감소해 전체 점포의 27.7%가 설 당일 문을 닫는다.

세븐일레븐 역시 현재 명절 휴무 희망 점포를 취합 중이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이번 주 중 최종 결정된다”고 말했다. 지난 추석에는 750개 점포가 문을 닫았다. 미니스톱은 지난 추석과 비슷한 150여 점포가 문을 닫을 것으로 내다봤다.

‘명절 자유휴무제’의 법적 근거는 지난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한 ‘표준가맹계약서’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계약서에는 명절 당일이나 직계가족 경조사 때 영업시간을 단축해 달라고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는 의무는 아니고 권장사항이다. 

그러나 법적 근거의 유무와는 별개로 ‘명절 자유휴무제’가 보다 보편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업체와 점주들 간의 형평성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휴무 의사 표시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는 해도 결국 휴무 여부를 결정하는 쪽은 업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심사 과정 없이 신청한 점포 모두 휴무를 부여하는 업체는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 뿐이다. 

서울 중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모(55)씨는 “신청만 자율이고 휴무는 심사인데 이게 자유 휴무가 맞는지 모르겠다. 본사가 허락하지 않으면 명절에도 쉬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휴무를 하는 편의점과 하지 않는 편의점 간의 위화감 발생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매출 변동으로 인해 경쟁이 과열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명절 연휴에 점포를 이용하는 고객이 있으면 회사 입장에서는 닫을 수가 없다. 손님이 경쟁사의 지점을 이용하기 때문”이라며 “한 번 경쟁 점포를 이용한 사람은 좀처럼 예전 점포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전했다. GS25는 이번 설 연휴 중 일반 택배업체가 휴업하는 시점을 노려 ‘반값 택배’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자유 휴무제’를 시행하면서도 고객 유치를 위한 유인책도 같이 쓰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자유휴무제가 정착되기까지는 시스템 교체, 가맹점주와의 협의 등 다양한 요소들이 해결돼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