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코미디 같은 정치 현실 참담...한국당 맹성 해야”
박광온 “페이퍼 정당, 유령 정당, 꼼수 정당등...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
이형석 “미래한국당 ‘위성 정당’, ‘꼼수 정당’, ‘위장 정당’ 비난...‘쓰레기 정당’ 비난 자초”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5일 창당했다. 황교안 대표는 한국당에서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한선교 의원을 미래한국당 대표로 추대했고, 이어 한국당 재선인 김성찬 의원과 비례초선인 조훈현 의원이 미래한국당에 합류키로 해, 한국당의 위성정당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한국당을 두고 ‘페이퍼 정당’, ‘유령 정당’, ‘쓰레기 정당’ 이라고 맹비난했고 정의당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미래한국당 창당에 대한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우선 이인영 원내대표는 “미래한국당이 오늘 출범한다고 한다. 정말 코미디 같은 정치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라며 “꼼수와 정치적 계산이 난무하는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 심정을 생각하면 송구스럽다. 한국당의 맹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광온 최고의원 역시 “오늘 미래한국당이 창당을 한다. ‘페이퍼 정당’, ‘유령 정당’, ‘꼼수 정당’, ‘위성 정당’, ‘속임수 정당’ 등 갖가지 평을 듣고 있다”며 “우리 정치사에 대단히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게 될 것이며 결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주길 바란다. 우리 국민의 민주적 정치 역량을 모독하는 행위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인순 최고위원 역시 “한선교 한국당 의원이 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대표로 추대된다. 사실상 정계은퇴인 것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불출마 선언을 했던 한 의원의 눈물은 국민의 눈속임을 위한 악어의 눈물이었던 것이 확인되었다”라며 “성희롱 발언과 당직자 욕설, 기자 모욕 발언 등 각종 막말 제조로 국회를 혼탁하게 만들어 온 주범인 한 의원이 대표를 맡게 된 미래한국당의 미래 역시 혼탁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의 탈을 쓴 채 불출마를 가장한 자유한국당의 어떤 의원들이 미래한국당으로 불법 전입할 지 또 한 번 추이가 주목되는 상황이다”며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우리 헌법과 정당법은 정당을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 정당의 목적, 조직,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선거법을 악용해서 선거를 흙탕물로 변질시키는 것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꼼수를 멈추고 정정당당히 정책 선거, 공명 선거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수진 최고위원은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목적으로 한 자발적 조직이라는 정당법을 보기 좋게 어긴 자유한국당의 미래한국당 창당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라며 “더구나 한 달 전 불출마 선언을 했던 한 의원이 미래한국당 대표로 낙점됐다. 황 대표는 당대표 지위를 이용해 소속 의원들에게 위성정당 이적을 요구했다. 선거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을 우습게 만들어버린 자유한국당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엄정하게 대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
이형석 최고위원 역시 “비례대표 투표용지의 앞 번호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수의 불출마 인사들이 미래한국당으로 옮겨갈 것으로 전망된다”며 “그동안 ‘위성 정당’, ‘꼼수 정당’, ‘위장 정당’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는데, 여기에 더해 ‘쓰레기 정당’이라는 비난까지 자초하는 꼴이다”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미래한국당 창당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정치 수준과 상식에 맞는 정치 영역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정의당, 황교안 검찰 고발...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한선교 당대표 추대...정당법 제 42조 1항 위반 사유
아울러 민주당과 정의당은 미래한국당 창당을 주도한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4일 민주당은 고발장을 통해 “한국당 의원들의 이적 시도는 해당 의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한국당의 탈당과 미래한국당 정당 가입을 당 대표의 지위에서 사실상 강요 및 억압하는 것으로서 입당 강요 혐의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위계, 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유로운 정당 선거를 방해하려는 선거 자유 방해 혐의, '의원 꿔주기'와 같은 각종 꼼수가 벌어지고 있다”며 “공정한 선거 관리와 정당배분 국고보조금의 공정한 집행 등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선관위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의당 역시 이날 검찰에 신장식 법률지원단장 명의로 황 대표를 당법 제42조, 정치자금법 제33조 및 같은 법 제45조 위반,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했다.
정의당은 고발 취지문을 통해 “한 의원은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고 비례위성정당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언론을 통해 의사를 공개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 대표는 한 의원에게 집적 연락하여 한국당을 탈당하고 미래한국당의 당대표직을 맡도록 요청했다. 이는 정당법 제42조 제 1항을 위반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당법 제42조 제2항은 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55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런데 ‘미래한국당’은 자유한국당의 비례위성정당으로서 그 창당의 목적, 창당자금, 창당의 과정이 철저히 자유한국당에 기속되었으며 당원들 역시 한국당 당원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검찰은 미래한국당 당원들의 이중당적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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