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준법감시위원회 홈페이지 오픈..."신고, 제보, 게시, 공표 공간으로 활용"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홈페이지를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홈페이지는 신고, 제보, 게시, 공표 공간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사진=삼성준법감시위원회>
▲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홈페이지를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홈페이지는 신고, 제보, 게시, 공표 공간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사진=삼성준법감시위원회>

[폴리뉴스 안희민 기자]앞으로 삼성 계열사 최고경영진이 준법 의무와 거리 먼 행동을 할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삼성준법감시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홈페이지에서 열람 할 수 있는 각종 항목을 나열한 후 “특히 눈 여겨 볼만한 점은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삼성 계열사 최고경영진의 준법 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 및 제보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삼성준법감시위에로의 신고, 제보는 홈페이지 외 우편, 이메일로도 가능한데 홈페이지로도 가능해짐에 따라 편의성을 높였다는 의미다. 이는 삼성준법감시위가 삼성 계열사들과 체결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에 따른 것들이다.

삼성준법감시위는 홈페이지를 신고·제보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 외에 게시, 대외 공표 공간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삼성준법감시위는 “삼성 계열사 경영진과 이사회가 준법경영과 관련된 위원회의 요구나 권고를 수용키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그 사유를 적시해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며 “만약 위원회의 요구나 권고를 계열사가 또 다시 수용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 대외 공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형 위원장은 “삼성 준법경영에 새 역사를 새기는 일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위원회는 비상한 각오로 그 소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삼성 임직원과 우리 사회가 다 함께 만드는 변화가 가장 빨리 변화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라 확신하며 홈페이지가 모두 함께 가는 길의 이정표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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