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엠제약 항바이러스패치 지키미패치, 과장광고 논란에 휘말려…“법적 대응 고려”
경남제약, “문제없다 판단, 다음 주부터 약국과 드럭스토어 유통 예정”

바이러스 패치 우측 상단에 '코로나'로 되어 있는 처음 디자인(좌). 바뀐 디자인 (우). <사진=경남제약 제공>
▲ 바이러스 패치 우측 상단에 '코로나'로 되어 있는 처음 디자인(좌). 바뀐 디자인 (우). <사진=경남제약 제공>

[폴리뉴스 황수분 기자]비엠제약의 항바이러스패치 ‘지키미패치’가 과장광고 논란에 휩쓸렸다. 제조사인 비엠제약은 “국가기관공인을 완료했다”고 일축했고 유통사인 경남제약은 “문제없다”며 “다음 주부터 유통하겠다”고 나섰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일각에서 “비엠제약이 코로나19 사태에 편승해 지킴이패치를 방역에 효과 있는 것처럼 꾸몄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비엠제약은 “과장 광고가 아니며 공인시험기관에 통과됐다”고 반박했다.

이번에 입도마에 오른 지키미패치를 두고 비엠제약은 “사스나 메르스와 같은 호흡기변종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87%에 달하는 부착형 패치로 마스크 내·외부, 의류, 모자, 넥타이, 휴대전화 등 호흡기 주변 원하는 곳에 붙이면 2~3일 동안 호흡기 질환 전염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비엠제약은 이러한 홍보가 단순한 과장이 아닌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통과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비엠제약은 “지키미패치가 지난 2월 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서 진행한 폐렴균 제거율 시험 및 효능 검증 결과 폐렴균에 대해 99.9%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았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KC인증성적서(GGK-1123)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엠제약은 “세균감소 반응시간도 24시간을 기록해 빠른 효능도 검증됐다”고 설명했다. 단, 비엠제약은 “시험성적서에 회사기밀이 적시됐다”는 이유로 폴리뉴스에 직접 제시하진 않았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비엠제약은 일각이 제기한 과장광고 의혹이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비엠제약은 “일각의 의혹 제기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및 이미지 실추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비엠제약이 제조한 지키미패치는 지난달 3일부터 총판인 모자이크홀딩스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 경남제약은 지난달 30일 약국과 드럭스토어에만 지키미패치를 판매하는 계약을 총판인 모자이크홀딩스와 맺었다.

경남제약은 예정대로 지키미패치를 판매하겠다는 입장이다.

경남제약은 “지키미패치에 관련된 증빙자료를 다 받은 상태며 특별히 문제 될 게 없을 것 같아 다음 주쯤 약국과 드럭스토어에 유통될 예정”이라며 “우리는 지키미패치 제조사가 아니며 유통만 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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