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3개월간 요금청구분 각 3개월 연장, 12월까지 분납 가능

[폴리뉴스 안희민 기자]산업통상자원부가 3개월간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를 시행한다.

산업부는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한국가스공사와 전국 도시가스 사업자의 협조를 통해 4월부터 3개월간 도시가스요금 납부를 유예한다고 10일 발표했다.

대상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이다.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①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주거, 교육 급여자), ②장애인(중증), ③독립유공‧상이자 ④차상위계층 ⑤다자녀가구 ⑥차상위확인서 발급계층 등 기존 요금경감 대상자이다..

유예 대상자는 4월 도시가스 요금 청구분부터 3개월분(4월 청구서를 이미 납부한 경우는 5〜7월 청구서로 요금의 납부기한이 각 3개월 연장되며 연장 기간 중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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