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윤청신 기자]

가수 조영남 씨의 그림 대작(代作) 사건을 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이 대법원에서 공개적으로 유무죄 공방을 벌인다.

대법원은 28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 사건 공개 변론을 연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본인이 아닌 제삼자가 미술 작품 제작에 참여했을 때 작품을 사는 사람들에게 제삼자의 참여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하는지다.

제3자 능력을 빌려 그린 그림을 조씨의 창작물로 볼 수 있을지, 또 조씨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 등의 상고심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검찰 측 참고인으로 중견 화가인 신제남 한국전업미술가협회 이사장이, 조 씨 측 참고인으로는 표미선 전 한국화랑협회 회장이 참석해 의견을 진술한다.

조씨는 화가 송모씨 등이 그린 그림을 넘겨받아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판매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씨 등이 거의 완성된 그림을 넘기면, 조씨가 가벼운 덧칠만을 한 뒤 자신의 서명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조씨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대작 화가 송모 씨 등이 그린 그림에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한 작품 총 21점을 17명에게 팔아 1억5천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조씨는 송씨 등은 자신의 지시에 따라 밑그림을 그려준 조수에 불과할 뿐이며, 창의적 아이디어를 중시하는 현대미술의 특성 상 조수를 활용한 창작활동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씨가 이용한 그림 대작을 범죄로 봐야할지, 또는 예술창작 수단으로 인정할지를 두고 1심에서부터 치열한 다툼이 펼쳐졌다.

1심은 조씨가 제작했다는 작품들이 조씨 본인의 창작적 표현물로 온전히 삼을 수 없고, 이를 구매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 판단을 내렸다.

유죄 판단은 2심에서 뒤집혔다. 2심은 조수를 통한 작품 제작 방식이 미술계에서 널리 통용되는 방식이고, 구매자들의 주관적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고,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함에 따라 대법원은 공개변론을 열고 이 사건을 심리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추후 판결 선고일을 공지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공개 변론 뒤 한 달 내 판결 선고가 이뤄진다.

사진 연합뉴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