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대법원 선고기일이 16일로 결정된 가운데, 대법원은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14일 결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을 진행한다.
원칙적으로 법정 내에서 방송 촬영은 할 수 없지만, 대법원 내규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촬영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지사의 재판은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된다. 지자체장의 선고 공판 생중계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故) 이재선 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TV 토론회 등에 출연해, 이 사건과 관련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 지사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게 되면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만약 대법원이 2심 판단을 확정하면 이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총선과 대선에도 나설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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