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4→20%로…금융위 “3만9000명 불법 사금융 유입 가능성”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17 등 정책상품 찾아야…맞춤대출 활용”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4%포인트 낮아지면서 불법 사금융 시장 확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은 대출 받기 전에 다양한 정책금융상품 및 지원제도를 살펴보고, 불법대출 영업 및 지나친 장기계약 등을 경계하라고 안내했다.

이명순 금융위원회 금융소비국장은 지난 16일 “이자 경감 효과는 극대화하고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들의 탈락이라는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며 “그 결과 최고금리는 20%가 적절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시장에선 이자 부담 경감 기대와 불법대출 시장 확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최고금리 인하가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측면은 있지만, 한계 차주의 대출 기회를 막아버리는 부작용을 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최고금리 인하로 이자 경감 혜택을 보게 된 20% 초과 금리 대출 이용 차주는 전체(239만 명·16조1000억 원)의 87% 정도인 208만 명(14조2000억 원)이다. 이들의 이자 부담이 매년 4830억 원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나머지 13%인 31만6000명(2조 원)의 경우 만기가 도래하는 향후 3~4년에 걸쳐 민간금융 대출이 막힐 수 있다고 봤다. 그 중에서도 약 3만9000명(2300억 원)은 금리가 훨씬 높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와 관련해 권은영 서금원 홍보협력실 과장은 “소득과 신용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불가능한 서민·취약계층은 대출이 필요할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서민금융콜센터(1397)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며 “햇살론과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지원제도를 비롯해 다양한 지원책을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17.9% 단일금리 정책대출상품인 ‘햇살론17’은 신용 6등급 이하(6~10등급)이며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또는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신용등급 제한 없음)의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대출은 최대 1400만원까지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법정 최저금리 인하 부작용을 막기 위해 햇살론17 등 정책대출상품 공급을 연간 2700억 원 이상 늘리기로 했다. 또한 금융위는 최고금리가 낮아지는 만큼 햇살론17의 금리 수준도 인하할 방침이다.

지난 5월 27일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이 <폴리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제공>
▲ 지난 5월 27일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이 <폴리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제공>


종류가 많은 서민금융 정책대출상품이 복잡하면 서금원 누리집이나 애플리케이션(앱)의 ‘맞춤대출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은행과 저축은행, 캐피탈 등 각종 금융사에서 취급하는 180여 개 대출상품의 금리 및 한도 등을 비교해보고 신청까지 할 수 있다. 권 과장은 “가장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에 따른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금원은 또한 최고금리 인하 여파로 늘어날 수 있는 불법대출 영업을 경계하라고 짚었다. 권 과장은 “전화나 문자, 메시지, 앱 설치 유도 등 불법대출 영업에 응하지 않아야 한다”며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지급한 이자는 무효이며, 초과 지급한 이자는 원금상환에 사용하고 금액이 남았을 시 반환청구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최고금리 위반 및 불법추심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 또는 법률구조공단(132)으로 신고하면 된다.

이 밖에도 인하되는 최고금리(20%)가 기존 대출계약에 소급해서 적용되진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신규 대출계약을 하거나 기존 대출의 갈아타기(대환), 만기연장 계약 등이 이뤄질 때만 적용된다는 뜻이다.

앞서 법정 최고금리를 연 27.9%에서 연 24%로 인하할 당시(2018년 2월)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에 앞서 이를 초과하는 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 만기 설정을 1년 이하 등 단기로 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러면서 “신용대출은 대부업체, 대부중개업자, 대출모집인 등이 3년, 5년 등의 장기 계약을 권할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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