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 실태조사 항목 포함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청소년복지시설을 실태조사 항목에 포함하도록 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조경태 의원실>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청소년복지시설을 실태조사 항목에 포함하도록 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조경태 의원실>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지원과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실태조사를 할 경우 청소년복지시설을 실태조사 항목에 포함하도록 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여성가족부가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해 청소년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가출청소년을 보호하고 선도하기 위한 청소년쉼터 같은 청소년복지시설은 실태조사 항목에 포함돼 있지 않다.

청소년쉼터 같은 청소년복지시설은 2018년 ‘청소년쉼터우수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청소년의 안전망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박(가명,20세) 양은 부모님이 이혼하고 아버지와 단둘이 살며 반항과 가출을 일삼아 경찰서에 드나드는 소위 반항 청소년이었다. 하지만 쉼터에 입소한 이후, 쉼터 선생님에게 ‘남에게 못했던, 혹은 상처받았던 이야기와 반항심을 갖게 된 이유’ 등을 털어놓으며, “나에게도 누군가 기댈 수 있는 어른이 생겼다”라는 안정감이 들기 시작했다. 쉼터 선생님은 박 양 이외에도 박 양의 아버지와 상담을 통해 부녀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고, 박 양의 검정고시 준비를 도와주었다. 이후, 박 양은 중·고등학교 검정고시에 한번에 합격하였고, 현재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며 미래의 사회복지사를 꿈꾸고 있다.

(2018년 청소년쉼터우수사례)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 가정과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로 청소년의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중요한 시설임에도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청소년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실태조사가 정기적으로 시행돼 청소년복지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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