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설공사 시 문화재 조사비용 지원으로 시민 부담 경감

창원시청 전경<제공=창원시>
▲ 창원시청 전경<제공=창원시>

창원 김정식 기자 = 경남 창원시가 ‘창원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되며, 경남에서는 창녕, 진주에 이어 세 번째로 참관조사비를 지원한다.

조례는 매장 유적 존재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 행해지는 소규모 건설공사 때 시민이 부담해야 하는 참관조사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다.

시 지역 내 거주하는 개인은 건설공사 시 매장문화재 참관조사를 실시할 경우, 참관조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참관조시비는 매장문화재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자 관련 전문가가 공사 굴착 시점에 참관해 매장문화재 출토 여부를 살펴보는 것으로, 입회 수당과 결과보고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시는 이 조례를 근거로 50만원 범위에서 실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한다.

심재욱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유적 존재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건축행위를 할 때 사업시행자가 경비를 부담해야 하는 시민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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