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서울의 핵심 상권 중 하나인 중구 명동 거리의 한 상가의 점포에 불이 꺼진 채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 29일 오전 서울의 핵심 상권 중 하나인 중구 명동 거리의 한 상가의 점포에 불이 꺼진 채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다음달부터 새롭게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오는 31일(일) 발표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9일, 출입 기자단에게 보낸 안내 공지문을 통해 "오는 2월 1일 이후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 등을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브리핑에서는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처를 연장할지를 비롯해 설 연휴(2.11∼14) 특별 방역 대책의 주요 내용 등이 발표될 전망이다.

아울러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자영업자 등이 변경된 내용을 미리 숙지해 대응할 수 있도록 이틀 정도 여유를 두고 발표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할 새로운 거리두기가 적용되기 반나절 전에 개편안이 발표될 예정이어서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금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판단이 잘 이뤄지지 않으면 거리두기 조정 단계에 대한 결정과 이후 유행 양상의 판단이 어긋날 수 있다"며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겠지만 양해해달라"고 당부했다.

힌편 중대본은 오는 2월 1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지침을 31일 오후 4시30분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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