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div>'정인이 학대 사망' 살인죄 처벌 촉구 1인시위<사진=연합뉴스></strong>
'정인이 학대 사망' 살인죄 처벌 촉구 1인시위<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한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형법상 살인죄(5년 이상 징역)보다 법정형이 무겁다.

또 아동학대 범죄 사건에 대해 국선변호사·국선보조인 선임을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친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아버지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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