劍, 이재명 지사 ‘김부선 여배우 스캔들’·‘조폭 연루설’ 의혹은 불기소
이재명 지사 측 “오후 3시 30분 검찰 기소에 대한 입장 밝힌다”
검찰이 1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기소하고, 부인인 김혜경 씨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날 이 지사 관련 사건을 수사해 온 수원지검은 이 지사에 대해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가지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검찰은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넘긴 배우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 및 조폭 연루설에 대해선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정의를 위하여(@08__hkkim)’라는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 지사의 부인은 이날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김 씨는 그간 해당 계정을 통해 지난 4월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당시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글을 올려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를 받아왔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검찰이 이 지사의 자택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했지만 ‘스모킹 건’으로 꼽히는 김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다.
결국 검찰은 6·13 지방선거 관련 선거위반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을 이틀 앞두고 이 지사 부부 사건을 종결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검찰의 기소에 대해 오후 3시30분께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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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인 기자
handongin12@pol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