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포함 안 돼, 민주노총 노동법 개정을 ‘개악’이라며 반발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국회에 공정경제3법과 노동 관계법 개정안 처리를 당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이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에 국회를 통과한 것은 경제와 민생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나아가 공정경제 3법과 노동 관련법 등 경제․민생을 보살피고, 선도경제 도전의 기반이 될 법안들도 정기국회 내에 성과를 거두기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공정경제 3법이나 노동 관련 법안은 상임위인 정무위와 환노위에 계류 중에 있다. 이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바라는 말”이라며 “특고‧프리랜서 등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그다음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등도 역시 대통령께서 처리를 당부한 법안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 52시간 근로제가 2018년 통과가 됐다. 1월 1일부터 50인부터 299명까지 기업의 현장에 시행이 된다”며 “이를 안착시키기 위해서 경사노위에서 합의한 것이 탄력근로제 개선과 관련한 보완 입법”이라고 얘기했다. 이어 “근로기준법 개정안인데 이러한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는 말”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국회 처리를 촉구한 노동 관련법 중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우선 처리법안에 중대재해법안을 포함하지 않았고 국민의힘도 의원입법으로 발의는 했으나 처리에는 미온적 입장이다. 정의당은 이에 양당을 비판하며 국회농성에 돌입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국회에서 정부의 노동관련법 개정을 ‘노동법 개악’으로 규정하며 반대집회를 가겼다. 민주노총은 이번 개정안이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점거 방식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면서 교섭권과 파업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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