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두번째 구속 사례…전북 현역 국회의원 첫 구속
체포기간 포함 최장 20일 구속 수사
[폴리뉴스 홍석희 기자] 이스타항공 회삿돈에 대한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직 의원(무소속)이 결국 구속됐다.
전주지방법원 김승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시 경 이 의원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범죄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의원은 영장발부 즉시 전주교도소에 구속 수감됐다.
이 의원은 전날 오후 2시부터 4시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주식의 시가나 채권가치에 대한 평가 등 일부 쟁점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나 구속영장심사단계에서 요구되는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라며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피의자의 행태를 감안할 때 증거변조나 진술회유의 가능성이 있고 피의자가 관련자들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15년 12월쯤 자신이 운영했던 이스타항공과 그 계열사가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 주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헐값에 팔아 계열사들로 하여금 430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16~2019년까지 회사 채권 가치를 허위로 조작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60억여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또한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재무담당 임원인 자신의 조카 A씨를 통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1시47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기 전 만난 취재진이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묻자 이 의원은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라며 "재판장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짧게 말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임일수)는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과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는 지난 21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80.7%의 압도적인 찬성율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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