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전공의·전임의는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하라”··· 수도권 수련병원 95곳 대상
복지부, 26일 수도권 수련병원 응급실·중환자실부터 현장 조사
의대생 국시는 본인 의사 확인 후 응시 취소 방침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정부가 파업에 들어간 전공의·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며 대응에 나섰다.
26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오전 8시 기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마지막 순간 의사협회와 합의를 이뤄 쟁점 정책 추진과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동의한 적도 있었으나, 전공의협의회의 투쟁 결정에 따라 입장을 번복한 점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하는 상황을 고려, 의료법 59조 제1항에 근거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대상은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 95곳에 소속된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 전임의다.
박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개시명령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며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촌각을 다투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진료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 조사를 통해 근무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의대생의 국가시험에 대해서는 본인의 취소 의사를 다시 물은 뒤 응시 취소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집단 휴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집단 휴진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역시 참여율이 10%를 넘어 진료에 차질이 발생한다고 각 지자체에서 판단하면 해당 보건소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집단행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기관 파업을 두고 복지부는 향후 휴진율을 분석, 업무개시명령 대상 의료기관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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