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일명 '드루킹' 김동원 씨와 공모해 인터넷 포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과 공모해 댓글 조작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형이 확정되면서 김 지사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도지사직도 상실하게 됐고 주거지 담당 교도소로 알려진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은 통상 2~3일의 신변정리 기간을 거친 후 수감된다.
김 지사는 2년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피선거권이 회복된다. 총 7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셈이다. 이로써 김 지사의 정치생명은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부지사 권한대행체제로 전환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은 김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 씨 등 사이에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조작 범행에 관해 공동가공의 의사가 존재하고, 김 지사가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봐 유죄로 인정했다"며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 오해, 이유모순, 이유불비 또는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의견을 일부 달리했다.
앞서 2심은 김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정 선거와 특정 후보자의 존재 및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장래 선거에서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익의 제공 등을 할 당시 선거운동의 대상인 후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장차 특정될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익의 제공 등을 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면서 "이익의 제공 등을 할 당시 반드시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김 지사의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가 이 사건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 없다"며 "그러므로 원심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더라도, 김 지사의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가 이 사건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며 2심의 무죄 판결 결론을 같이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000여개에 총 8840만여회 공감·비공감(추천·반대)을 클릭해 댓글 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 씨(드루킹)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이에 특검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에서도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모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아쉬움이 크다. 그럼에도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민주당은 경남도 도정의 공백과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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