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압도적 다수의 힘으로 헌법가치 유린하는데 국민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 마땅”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 중요정책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27일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윤 당선인 대통령 취임 후 치러지는 6.1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붙이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려는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민주당과 야합을 한다면 국민들께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냐”며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하는 방안을 윤 당선인에게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상식을 기반으로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당선인 비서실은 당선인께 국민투표를 붙이는 안건을 보고하려고 한다”며 “국민투표 요건 등을 검토해서 당선인께 보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장 비서실장은 “민주당이 국회에서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검수완박법을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은 차기 정부와 의논을 하고 충분히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서 해야 될 일”이라고 민주당과 문 대통령을 압박했다.
또 “중요한 헌법적 가치의 변화, 헌법 정신을 변화시키는 일에 대해선 당연히 차기 정부와 의논해야 한다”며 “국회가 압도적 다수의 힘으로 헌법 가치를 유린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국민들께서 원하는 것인지 직접 물어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다.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은 자신의 중재안을 수용한 민주당의 요구로 이날 오후 5시 국회 본회의를 열겠다고 공지했다. 또 민주당은 정의당의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져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시도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중단시키고 검찰수사권 분리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에서 수사권 분리법인이 처리될 문 대통령은 내달 3일 열릴 임기중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입법은 최종적으로 완료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대한 원칙적 입장과 함께 박병석 의장 중재안을 ‘협치’의 기준에 맞다고 평가한 바 있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 측은 윤 당선인 취임 후 이 법안을 국민투표에 붙여 국민들에게 심판 받겠다는 뜻을 보인 것이다. 국민투표는 헌법 제72조에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검찰수사권 분리법안이 헌법이 규정하는 ‘기타 국가안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에서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 비서실장은 이와 관련해 “요건과 절차를 다 검토할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이 수사받지 않아도 되는 특혜를 누려도 되는지, 공직자들이 수사에서 벗어나도 되는지 물어본다면 국민들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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