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공회전에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는 등 단속을 실시힌다.

20일 환경부는 대기질 악화에 대비하기 위해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이번 공회전 단속은 전국적으로 3월까지 이뤄진다. 터미널, 주차장 등 전국 4,584곳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실시된다.

주차하고 있거나 정차하고 있는 자동차가 공회전을 할 경우 먼저 운전자에게 경고를 한다. 경고 후에도 5분 이상 공회전을 할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경찰차, 구급차, 냉동차, 정비 중인 차는 공회전 단속을 하지 않는다.

환경부의 이번 공회전 단속은 백호점과 택시 승강장 등 공회전 자동차가 많은 곳에서 주로 진행될 예정이다. 규정에 따라 기온이 5도 이하이거나 27도 이상이면 공회전 기준이 완화된다.

한편, 서울시와 대구시는 전 지역을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서울시와 대구시는 휘발유 자동차, 가스 자동차의 공회전을 3분으로 제한하고 있다. / 손정호 기자 son50@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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