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시행

선행학습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선행학습 금지법,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이 통과됐다. 선행학습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선행학습 금지법이 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하고,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19일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 따르면, 학교는 편성된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는 교육 과정을 운영해서는 안 되고, 방과후학교 과정에도 적용해야 한다.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해서는 안 된다.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 사교육 기관은 선행교육을 광고하거나 선전해서는 안 된다.

선행학습 여부 감독을 위해 교육부 산하에는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가 신설되고, 시도 교육감 산하에는 시도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가 신설된다.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은 위반한 교육 관련기관에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어길 시 재정 지원 중단, 학생 정원 감축, 학급 또는 학과의 감축이나 폐지, 학생 모집 정지 조치 등을 내릴 수 있다. / 손정호 기자 son50@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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