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원심 결론에 잘못없어"
이명박, 2월 석방이후 약 8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 수감 예정
2심 재판부...뇌물수수 혐의 8억, 형량도 2년씩 각각 증가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법원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 대기업에게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벌금 130억을 선고하고 재수감을 확정했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선고 이유에 대해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는 잘못이 없다"고 선고하며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 내용을 모두 기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시켰다. 재판부는 "항소심의 실형 선고에 따른 보석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재항고를 해도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으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석방됐으나 약 8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 된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실소유 한것으로 알려진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회삿돈 약 349억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을 포함해 약 163억원 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가 적발되어 그 동안 재판을 받아 왔다.
1심에서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판단하고 공소 사실중 뇌물수수 85억여원, 횡령 246억여원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과 벌금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하고 구치소 수감을 명령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1심보다 더욱 무거운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인정액을 94억원으로 1심보다 8억을 늘렸고 형량도 2년이나 가중시켰다. 다스 횡령액 역시 252억여원으로 5억을 더 늘렸다.